보호출산법 시민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전국입양가족연대를 중심으로 90개 시민단체가 모여 만든 ‘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가 6일 오후 국회 정문 앞에서 보호출산법의 7월 임시국회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태어난 아동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강제된 2012년 입양특례법의 출생신고제가 베이비박스 아동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졌다. 예견된 참사였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놓고 간다는 생모의 편지가 쌓여갔다. 출산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영아유기 아동수는 함께 떨어졌다. 모수가 줄었으니 출생신고 때문에 영아유기가 늘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입양특례법을 주도했던 여성운동권과 내로라하는 인권단체가 큰소리쳤다. 한 해 출산 아동 수와 그 해 유기 아동 수의 비율로 따져봤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두 배 이상 유기아동 비율이 늘어나 있었다. 명백한 통계를 들이대도 그들 인권단체와 여성운동권은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궤변을 늘어 놓았다"고 했다.

이어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가 영아살해와 영아유기를 조장하고 불법입양을 부추길 것이라고 우리는 주장했다. 인터넷에서 불법입양 브로커들이 은밀하게 판을 치고 있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는 사실로 드러났다. 그들의 먹잇감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은 임산부였다. 통계로 확인되고 사실도 그러한데 그들은 극구 출생신고제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우리들을 미혼모와 여성들에게서 손쉽게 아이를 빼앗으려는 인신매매범 취급을 했다. 출생신고제를 유연하게 해서 입양 대상 아동을 늘리려는 저의라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입양은 양육이 포기된 아동을 받아들이는 행위인데 마치 입양을 하기 위해 생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것으로 저들은 인과관계를 전도시켰다. 우리는 억장이 무너졌다"고 했다.

또 "결국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2015년부터 2022년 미신고 영아가 2236명에 달하고 성범죄 피해자, 미혼모, 불법체류자나 근친 외도 등에 의한 병원 밖 출산이 연간 100~200건이 이른다고 했다. 위기임산부들이 고시원 화장실 모텔에서 아이를 낳고 그 중 일부는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했다. 2013~2022년 영아살해가 85건, 유기는 1185건이었다. 죽은 아이들은 산에 묻히고, 변기에 쓸려가고,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발견되고 종량제 봉투 안에 묶였다. 이런 끔찍한 일이 연일 언론으로 확인되지만 강제된 출생신고제가 불러 온 참사를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유엔에서 베이비박스를 반대했다. 덧붙여서 익명출산제의 보완도 함께 권고했다. 우리의 말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제도로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여성운동권과 인권단체도 베이비박스 반대를 외쳐왔다. 베이비박스 금지라는 유엔 권고안을 전쟁지라시처럼 뿌려댔다. 하지만 거기에 붙어 있던 익명출산제로 보완하라는 문장은 쏙 빼놓았다. 이의를 제기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하라고 했기에 가장 최후에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그 최후의 시기가 언제냐면 모든 여성들이 자기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모두 제공된 후에라고 한다. 그러는 동안 죽거나 버려지는 아이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완해야 하는 제도라고 우리는 읽었는데 결국 해석도 아동이 아닌 신념체계 우선이다. 그 신념이 아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객관적 통계로 증명이 됐다. 사실은 단순하다. 출생신고를 피하기 위해 이천 여명의 아이들이 미등록 유령아동이 됐고 그 중 일부는 죽거나 버려졌다.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허용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시퍼렇게 문서로 새겨져있다.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며 "지난 6월 30일 보편적 출생등록제(출생통보제)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행이 일 년 뒤다. 10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의결되고 통과되어야 한다. 법과 제도의 문제로 희생당하는 아이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지를 입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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