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51개 단체)·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참석자들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형구 기자

51개 단체들이 참여하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는 “2012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에 의해 제정됐는데 당시 교육부 장관은 재의를 요구했다.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에 관해 교직원 등의 학생지도권한을 침해’ ‘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로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 관여’ 등을 이유로 제시했다”며 “그러나 교육감의 재의 요구 가능 기간이 초과돼 기각됐다”고 했다.

이어 “학부모 단체들은 2017년 9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정됐을 당시 문제가 됐던 조항 중 하나인 ‘나이,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며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교직원의 차별적 언사로 학생지도가 이행돼선 안 된다’(제5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1항·3항)를 두고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며 “왜냐면 교사가 ‘너는 어리고, 미성년자이기에 동성애는 안 돼, 성관계는 맺어선 안 돼’ 등 학생지도과정에서 성별정체성, 성적지향, 임신 등에 관한 발언이 위 조례의 차별적 발언에 해당이 돼 학생으로부터 학생인권센터에 고발당할 경우 결국 교직원의 표현의자유 침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에 대해 합헌 판결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민법상 성적 자기결정권은 미성년자의 경우 혼인 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나왔다.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해서도 헌법 학계는 모든 사람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지만, 기본권의 모든 주체가 모든 기본권의 행사능력을 가질 수 없다며,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부모의 교육의무에 바탕을 둔 친권으로 보고 있다”며 “왜냐면 아동·청소년 등은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 실현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8조(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1항의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빈곤 학생, 장애 학생, 한 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외국인학생, 운동선수, 성소수자 등 소수자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에 대해 “이에 따라 서울시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동성애 등의 폐해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오히려 동성애·양성애·성전환 옹호 조장 교육 등을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13조(사생활의 자유) 1항의 ‘학생은 소지품과 사적 기록물, 사적 공간, 사적 관계 등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이 침해되거나 감시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를 근거로 “서울시 소재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의 동의 없이 담배, 주류, 음란물, 흉기 등에 대한 단속이 불가능하다. 학생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자유와 인권 신장을 펼친다는 미국마저도 미시시피주, 메사추세스 주 등 공립학교들에선 교직원들이 담배, 주류, 흉기, 음란물 등 학생에 대한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 결과에 따라 소지나 유무가 발견되면 징계도 가능하다”고 했다.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51개 단체)·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를 21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세미나 발제가 진행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아울러 학생인권조례 제13(사생활의 자유) 4항의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선 안 된다’에 대해 “이에 따라 공립학교 교직원들은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검사할 수도 규제할 수도 없어, 학생들이 수업시간 휴대폰을 갖고 노는 풍경도 흔해졌으며, 심지어 남학생들의 여자 교직원에 대한 휴대폰 몰카 촬영 사건도 발생하기도 한다”고 했다.

전 변호사는 “미시시피주 메사추세수 주 등 미국 공립학교 학생들은 교내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금지되고 수업 시 항상 무음모드를 해야한다는 교칙을 내걸고 있다”며 “이를 어길 시 학생들에게 최대 정학까지 징계가 가능하다. 당연히 몰카 촬영, 음란물 시청, 시험 부정행위 등도 이뤄질 수 없다”고 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난 2021년 5월 전교조가 전국 유·초·중·고 교사 2,5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81.8%는 ‘현재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응답자들 가운데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을 요구하는 의견도 61.6%에 달했다”며 “지난 2022년 7월 한국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문제행동으로 학생의 학습권·교사의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 교원들은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김 본부장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의 가치가 아니”라며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의 교권도 존재 이유를 갖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생은 교육 공동체인 학교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권리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의무가 존재하며, 교원도 언행에 대해 행정징계 등 3개 책임을 지닌다”며 “교사는 학칙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기는 학생을 바로잡고 교육해 올바른 성장을 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다. 학칙을 어기는 학생에 대해선 교육적 단호함이 해당 학생과 다른 선량한 학생들을 위해서도 요구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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