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축소돼도 윤석열 정부가 수사에 행사할 수 있는 파급력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수사기관장 임명권을 대통령이 쥐고 있고, 상설특검과 중대범죄수사청 등도 결국 새 정부 휘하에 놓이는 만큼 수사 전반에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부는 전자관보에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게재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부터 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9월부터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등에 대한 검사의 수사권은 사라진다. 선거범죄는 부칙으로 12개월까지 기한을 연장하긴 했지만, 이 역시 연내 검사의 수사권이 삭제된다. 부패·경제범죄는 1년6개월 내 새로 생길 중대범죄수사청 등에 이관하도록 했다.

이 법이 검사의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한다는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경찰에 대한 통제력 약화뿐만 아니라 존폐에 대한 위기감까지 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과 별개로 새 정부가 수사 전반에 미칠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도 있다는 시각이 있다.

우선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장의 임명권이 윤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및 법무부, 각계 전문가 등으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위원회 차원에서 3명 이상의 후보군을 다시 고른 뒤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 임명되는 구조다. 김오수 총장의 사의로 이 자리는 공석이지만, 추후 새정부 기조에 맞춰 채워질 가능성이 짙다.

경찰청장의 경우 경찰위원회 동의를 얻은 뒤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는데, 7월 김창룡 경찰청장의 임기 만료 이후 차기 경찰 수장도 윤 대통령 내각이 주도하게 되는 것이다.

전국의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마찬가지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안전부 장관 제청,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문재인 정부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에도 초대 국수본부장에 청와대 출신을 앉혔던 만큼, 차기 인선 역시 새정부와 가까운 이로 채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대통령실 비서관급 1차 인선에 검찰 출신이 다수 기용된 것을 두고 차기 국수본부장 역시 검찰 출신으로 채워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 고유의 임명권 외에도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동할 수 있는 상설 특별검사 제도도 검찰 수사권 축소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가동하면 특검 추천위원회가 구성된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여야 추천 위원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여야 추천위원 2명을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추천위 7명 중 4명의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 대법원장이 판사 가운데 임명한다. 내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차기 후임자 역시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게 된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가시화되면서,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사실상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대범죄수사청 역시 법무부 장관 휘하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관련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변협회장, 국회 추천인사 4명으로 임명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가운데 임명하는데, 대법원장이 제청한 이를 대통령이 대법관에 임명하는 만큼 이 역시도 새 정부의 영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중수청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중수청이 되레 윤석열 정부의 무기가 돼 민주당을 겨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꺼리고 있지만, 한동훈 후보자는 이미 인사청문 서면답변을 통해 "(중수청) 설치를 전제로 한다면 '법 집행' 문제인 만큼 (소관 부처는) 법무부가 바람직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이 되더라도 수사기관 인사권과 상설특검 등을 보면 대통령이 아쉬운 상황은 아닐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려운 경찰 특성을 감안하면 (수사에 미칠 영향) 총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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