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 출석 / YTN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자에 '국정농단' 등 혐의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현재 만기출소한 상황이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31일자로 이들을 포함한 3094명에 대한 2022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등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31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총 징역 22년이 확정돼 4년8개월째 수감 중이다. 구속 수감 1729일 만에 사면이 결정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질환 등으로 수술과 입원 치료를 거듭하다가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정형외과 및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받아 왔는데, 최근 병세가 악화돼 입원 치료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난 20~21일 진행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첫날에는 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여부가 논의되지 않았으나, 이후 기류가 바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한 전 총리는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실형을 살고 2017년 출소했으나,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다.

법무부는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 집행 중인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복권 대상에는 ▲일반 형사범 2650명 ▲중소기업·소상공인 38명 ▲특별배려 수형자 21명 ▲선거사범 31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 ▲노동계 및 시민운동가 2명 ▲낙태사범 1명 등이 포함됐다.

한편 문 정부 특별사면 때마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이 확정돼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뉴시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근혜 #한명숙 #사면 #이석기 #가석방 #법무부 #문재인 #국민대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