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法, "민청학련 '기소유예' 피해자에 국가 배상"
    유신정권 시절 불법으로 구속·기소된 일명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10억원대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인욱)는 정동영(61·전북 순창)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과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국가..
  • 민청학련 피해자 97억원대 손배소에서 '패소'
    정동영(61) 민주당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64)씨 등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 3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이 "정부의 불법구금, 고문 등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97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고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