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정상적 종교활동 회복 기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주(7월 25일)에 이어 1일에도 자신의 SNS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황 전 대표는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조속히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정상적 종교활동의 회복을 기원합니다”라고 적었다...
  • 소강석 목사
    소강석 목사, 공간별 ‘10%-20명 미만’에 아쉬움 드러내
    소강석 목사(한교총 공동대표회장, 예장 합동 총회장)가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소 목사는 1일 ‘목회칼럼’에서 “지난번에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대책 논의를 위해서 총리실에 갔을 때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저는 정부의 일방적, 획일적 방역조치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다”고 운을 뗐다...
  • 사랑의교회
    “한국교회, 예배에 대해 한 목소리 내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예배에 대한 한국교회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모든 혼선과 혼란은 교훈으로 삼자”는 제목의 논평을 30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이 논평에서 “최근 사법부에서 교회에서의 대면예배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고 있음이 눈이 띈다”며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한국교회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강요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8월부터는 (..
  •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오정현 등 목회자 30여명, “예배는 생명” 탄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주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눈길을 끌었다...
  • 사랑의교회
    “19명? 사실상 비대면 강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대전 지역 교회들이 29일 서울행정법원과 수원·인천·대전지방법원에, 대면예배 시 최대 19명까지만 허용하는 현행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여전히 (대면예배 참여 인원을 최대) 19명으로 제한한..
  • 사랑의교회
    정부, 4단계 대면 정규 종교활동 허용범위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27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시 대면 정규 종교활동의 허용범위를 확대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 때까지 이 단계에서의 이 부분 원칙은 △전체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이하였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일 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19명까지 허용된다...
  • 여의도순복음교회
    “각 교단, 9월 총회서 예배 자유 선언하라”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가 “예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교단은 9월 총회에서 예배의 자유를 선언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28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이 성명에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납해서도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