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교회
    “예배의 자유 지키기 위해 더 전략적이어야”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기독교계 대응과 관련, “저항을 위한 저항, 자신의 만족을 위한 저항은 의미가 없다”며 “예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더 지혜롭고 전략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 이정훈 교수
    이정훈 교수 “법원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승소라 볼 수 없다”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결정(일부 승소)은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으며 “저는 역설적으로 큰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면적에 기초한 대면예배 허용인원의 합리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았기..
  •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예자연
    “대전시, 4단계 적용시 종교시설에 형평성 있는 적용을”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를 비롯해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등이 코로나19 방역지침과 관련, “종교시설(교회)에 원칙과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대전시청 앞에서 발표했다...
  • 사랑제일교회
    성북구청, 사랑제일교회에 10일 간 운영중단 명령
    서울 성북구청이 성북구 소재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에 22일부터 31일까지 10일 간 운영중단을 명령했다.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구체적 조치내용으로 구청은 “정규 종교활동 중지 및 당해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숙박 금지”를 명시했다...
  • 은평제일교회
    “확진자 없는데도 교회 운영중단… 과잉 법집행·위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예배를 금지하는 그 어떤 부당한 행정명령에도 굴복할 수 없다”는 제목의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서울시와 구청이 일부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 금지를 명한 방역수칙을..
  • 전해철 장관
    수도권 4단계 2주 연장… 대면예배, 19명 내 10%
    오는 25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금의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더 연정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대면예배 역시 지금과 같은, 19명의 범위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여한 가운데 가능하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 서울시 7월 21일 코로나19 브리핑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또 대면예배시 시설폐쇄도 검토”
    백운석 서울시 문화정책과장은 21일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난 18일 전광훈 목사와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등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이 조치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방역수칙을 또 위반한 교회들이 있다면 과태료 부과나 운영 중단 등에 더해 시설폐쇄 등도 검토 중”이라며 "현재 사랑제일교회 등 일반교회에 대해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방역수칙에 따라 비대면예배를 할..
  • 예자연
    “교회, 특권 아닌 형평성 원해… 예배 자유 구속 말길”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와 부산·경남·울산·경북 기독교총연합회가 20일 부산 세계로교회 앞에서 정부의 종교활동 방역지침에 대한 규탄대회를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정부는 코로나 제4차 팬데믹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거리두기 4단계를 발표하고 교회에 대하여는 비대면 예배만 인정하고 교회의 모든 활동을 중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 사랑의교회
    4단계에서도 10%, 최대 19명까지 대면예배 가능
    정부가 20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기로 했다. 최근 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부겸 국무총리, 이하 중대본)는 이날 김 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 황교안 전 대표
    황교안 전 대표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주일이었던 18일 자신의 SNS에 “종교의 자유를 허하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 “저는 오늘 교회에 가서 대면예배 드리겠다”고 밝혔다. 황 전 대표는 “헌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규정도 있다”며 “대면예배 전면 금지는 위헌”이..
  • 예자연 행정소송
    “대면예배 관련 법원 결정, 서울·경기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이 이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