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리두기 개편안
    지난 1년 간 집단감염 비율, 종교시설 17% 신천지 16%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하면서 교회 등 종교시설을 감염의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로 분류했다. 지난 1년 간 시설별 집단감염 발생 비율에서 종교시설은 두 번째로 높은 17%였다...
  • 사랑의교회 특새
    거리두기 개편… 예배는 50%→30%→20%→비대면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20일 공개했다. 기존 5개 단계였던 체계를 4개 단계로 줄였다. 대면예배 등 종교활동 가능 인원은 1단계는 수용인원의 50%(좌석 한 칸 띄우기)→2단계 30%→3단계 20%→4단계 비대면이다...
  •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수도권 20%·그외 30% 3주 연장
    정부가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내달 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회의 대면예배도 기존처럼 수도권은 예배당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가능하다...
  • 수도권 유흥시설의 영업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하루 앞둔 11일 오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클럽 앞에 젊은 사람들이 장사진을 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간 연장하고 2단계 지역의 유흥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오늘부터 3주간 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영업금지
    코로나19 4차 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12일부터 3주간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유지되며, 수도권 지역의 경우 진단 검사를 권고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금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 한 시민이 19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식당에서 개인안심번호를 적고 있다. 이날부터 식당과 카페 등을 방문하면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정보가 보이지 않는 개인안심번호를 적을 수 있다.
    "'OOO외 O명' 명부 오늘부터 안돼요"
    5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기본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당·카페 이외 시설에서 음식 섭취 금지나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 명부 작성 등이 골자다...
  •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4월11일까지 연장하고 음식 섭취 제한 장소를 확대하는 등 방역수칙을 강화한다.
    29일부터 체육시설·경기장 음식섭취 금지
    29일부터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식당·카페, 음식 섭취가 허용된 곳이 아니라면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 모든 이용자는 빠짐없이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대표자 외 ○명'처럼 작성해선 안 된다...
  •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산한 모습.
    “재정건전성 우려” vs “경제회복 우선, 돈 풀어야”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민간 경제 전문가 사이에서 급격한 채무 증가로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상황을 감안해 일단은 과감히 재정을 풀어 숨통을 틔우는 게 맞다는 주장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대면예배 여의도순복음교회
    현 단계 2주 더 유지… 대면예배, 수도권 20%·그외 30%
    정부가 오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 기간 그대로 유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루 300~400명 대의 확진자 수가 10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은 커지는 반면 긴장감은 점점 느슨해..
  • 사랑의교회
    대면예배 수도권 20%·그외 30%, 2주 재연장
    정부가 오는 14일 종료 예정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 기간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교회는 지금처럼 수도권은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 인원에서 대면예배를 드릴 수 있다. 단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전국에서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