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민법 개혁안이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곧 상원에 제출된다.
    이민법 개혁안 美 상원법사위 통과…동성커플 혜택은 제외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가 21일 이민법 개혁안을 13대 5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제 다음달 경 상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진작에 상원법사위로 넘어 왔던 이 개혁안이 마지막 진통을 겪은 이유는 동성 커플에게 이성 커플과 동일한 이민법 상의 지위를 허락하느냐 여부 때문이었다...
  • 이민단체 "상원 '이민법 개혁안' 환영하지만 독소조항은 폐지해야"
    상원의 8인방이 이민법 개혁안을 의회에 상정하자 그동안 이민개혁을 부르짖던 한인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표하며 동시에 보다 인도적인 차원의 개정을 요구했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과 한인교육문화마당집, 민족학교 등은 "이민법 개혁안을 일단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내에 인도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를 교육하고, 조직하겠다"고 전했다...
  • 미교협을 중심으로 이민법 개혁을 촉구하는 서명이 이뤄져 2주 만에 1200명의 서명이 답지됐다.
    美 불법체류자 시민권 신청까지 성인 13년 청소년 5년
    불법이민자의 영주권, 시민권 취득 가능 소식에 벌써부터 이민자 사회가 환호하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으면서 동시에 불법이민한 것에 대한 벌금 2천 달러와 각종 부과금을 지불하면 임시 신분을 부여 받으며 10년 뒤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미 상원이 초당적 합의 끝에 이민법 개혁안을 내놓았지만 선결과제로 국경강화 문제가 꼽힌다.
    상원 이민법 개혁안 공개, 불법이민자 시민권까지 13년
    일단 불법이민자들은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10년간 얻는다. 체류 그 자체만 따지면 영주권자와 비슷하다 볼 수 있지만 각종 복지나 헬스케어 혜택을 누리진 못한다. 10년이 지나면 비로서 영주권을 소지할 수 있게 되며 이때부터 사실상 합법 신분이 된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현재의 불법이민자가 시민이 되는 데에는 최소 13년이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