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대법, 미성년자 성폭행은 물리역 없어도 인정돼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피해자가 특별한 저항이 없었어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력에 의한 성폭행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모(3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