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안드는 전세' 23일 부터 시행목돈 안드는 전세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공포돼 이달 중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신용대출 성격의 전세자금 대출을 담보 대출화해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확대를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목돈 안드는 전세 대출은 집 주인 성향과 임차인 소득수준을 감안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등 2가지 유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