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로 병역면제 5년동안 1만7000명외국 국적 및 시민권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최근 5년간 약 1만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적상실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대상자가 1만6981명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