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행정 1-3부는 지난 21일 동성 커플이라는 이유로 가입자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박탈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의 의미를 “사실혼의 성립요건이 되는 '혼인의사' 또는 '혼인생활'에서의 '혼인'은 그 자체로서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ㆍ풍속적으로 정당시 되는 결합'으로 해..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동성혼으로 이어질 우려”
복음언론인회·복음법률가회·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22일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