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현모 교수
    “진화론, 무신론적 해석의 색안경”
    류현모 교수(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분자유전학 약리학교실 교수)가 17일 ‘진화론 비판’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줌을 통해 강연했다. 류 교수는 “진화론은 종교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시대에 나타났다”고 했다...
  • 조나단 에드워즈(Jonathan Edwards, 1703-1758)
    [은혜 갈무리] 조나단 에드워즈 대표설교선집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위해 거룩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실제적이고 진실하며, 내적이고 영적인 거룩은 우리를 영원히 천국에 있도록 해 주며, 죽음에 처하지 않게 해 줄 것입니다...
  • 그리스도와 사마리아 여인
    [은혜 갈무리]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형제이시다!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서 당신의 형상을 지니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어려움과 연약함과 죄를 알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신다.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요 대언자이시다! 그분은 아버지 앞에 서서 당신을 완전히 책임지신다. 그분은 당신이 이제까지 알았던 그 어떤 친절한 설교자보다 더 교제하기 편하다. 그분은 당신이 이제까지 알았던 그 어떤..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 풍경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하루속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회복되기를 바라며 온성도가 함께 기도한다”고 전했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
    한기총 “예배 등에 대한 합리적 방역대책 촉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 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이하 한기총)가 제헌절이었던 17일 “제헌절을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한기총은 이 성명에서 “제73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며, 새삼 헌법정신을 되새겨본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이후, 9차에 걸쳐 헌법이 개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대한민국은 자유..
  • 사랑의교회
    사랑의교회, 온라인 생중계로 18일 주일예배 드려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 후 첫 주일인 18일 주일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로 드렸다. 교회 측은 이날 “본당 내에는 온라인 생중계 예배 진행과 중계를 위한 필수 인원으로 20명 이하만 참여했고, 성도들은 SaRang On 유튜브 채널과 SaRang TV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예배에 함께 했다”고 전했다...
  • 한교연
    한교연, 1개 교단 2개 단체 새 회원으로 인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이 지난 15일 오후 강원도 문막 오크밸리 리조트 세미나실에서 제10-2차 실행위원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선교 총회(총회장 김에스더 목사)를 비롯, 민족복음화협의회와 주님의사랑 세계선교센터 등 1개 교단 2개 단체를 새 회원으로 인준했다...
  • 연요한 목사
    [아침을 여는 기도] 크게 감동하게 하옵소서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삼상16:7) 중심은 심장을 뜻하지만, 우리의 참된 중심, 마음은 감정의 자리이고, 지식과 지혜의 자리이고, 양심과 도덕의 자리입니다. 저의 마음은 저의 모든 행위의 원천입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게 하옵소서..
  • 예자연 행정소송
    “대면예배 관련 법원 결정, 서울·경기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법원이 서울시와 경기도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해당 결정이 이 지역 모든 종교시설에 적용된다고 17일 밝혔다...
  • 사랑의교회
    법원, ‘비대면 예배’ 명령에 부분적 제동
    법원이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종교활동’ 원칙이 적용되고 있던 서울과 경기도에서 특정 조건 하의 제한적 대면예배를 허용했다. 다른 시설들과의 형평성과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교계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 예자연
    예자연 “다시는 ‘대면예배 금지’ 명령 없을 것”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17일 “오늘 수원지법에서 ‘경기도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행정명령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한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교총 한국교회 기도회
    한교총 “4단계 종교활동 새 지침 즉시 마련해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서울시의 ‘비대면 종교활동’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16일 일부 인용한 것과 관련,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이하 한교총)이 17일 논평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