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4·11 총선' 공천헌금 파문의 당사자인 현영희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확정했다.

새누리당은 1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참석 의원 120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당헌·당규에 따르면 현역의원 제명안은 재적의원 3분의 2(149명중 100명)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홍일표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의총에 120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안을 의결했다"면서 "현 의원은 오늘 제명 결정으로 당원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들어 새누리당에서 현역의원이 제명처리된 것은 현 의원이 처음이다.

다만, 비례대표인 현 의원은 제명 조치와 관계없이 무소속으로 의원직은 계속 유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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