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박용국 기자] 한국교회 많은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안타깝지만 '돈'이 그 중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특별히 목회자 사례뿐만 아니라 목회활동비를 자유롭게 책정하는 대형교회를 비판하면서 "목회자의 사례와 목회활동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는 이유로 '2015년 교회재정세미나'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5일 열린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감신대 유경동 교수.
5일 열린 교회재정세미나에서 발제하고 있는 감신대 유경동 교수. ©김규진 기자

첫 발제자로 나선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는 "성직인 목사의 노동과 그 대가"란 제목으로 발표하면서, 영적 기독교인과 세속적 기독교인이라는 이분법적 틀로 성직을 이해했던 중세 교회를 비판했던 루터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 관리들은 하나님이 임시로 세우신 질서인 것처럼, 사제의 직도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제가 기독교 왕국의 관리로 임명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섬기기 위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이라 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인간 노동과 연관된 직업이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며, 각자 고유의 사명이 있으므로 기쁨으로 수행해야 하는 것과 같이, 목회자의 경우 성직의 최고 목표는 복음전파에 있으므로 물질적 조건과 관계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덧붙여 "목회자 사례비는 성직수행의 노동이나 교회 재정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탁하신 거룩한 소명을 감당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라 했다.

유 교수는 성직에 대해 "직업으로서 바울의 경우와 같이 공동체적이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필요한 물질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물질적 문제 때문에 복음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회철학을 갖고 있었다. 유 교수는 "목회자 사례비 때문에 사회적 문제점으로 비화된다는 것은 아무리 정당성이 있다 해도 복음의 순수성이 물질적 문제로 훼손되는 것"이라며 "목회자와 교회가 목회자 사례비가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도록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교단 별 호봉제가 책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기준이 자립하지 못하는 경우를 염두해 둘 때 한계가 있지만, 과도한 사례비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일반 사회의 호봉제를 참고해 합리적인 체계를 세울 수 있다고 했다. 더불어 "목회자 연수, 가족관계, 학력, 교회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며 재무와 회계법 그리고 목회자들이 참여해 기준표를 만들어서 제시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 했다.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2015 교회재정세미나'가 5일 기독교회관에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주최로 열렸다. ©김규진 기자

한편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란 주제로 5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유경동 교수 외에도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가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주제로 발표했다. 또 교회 사례 조사 발표의 시간도 있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현재 기독경영연구원과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의 단체들이 2005년 결성한 단체로, 한국교회 재정 건강성 증진을 통한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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