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를 과다 지출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에 대해 올해 교부세(交付稅 )가 깎였지만, 반대로 우수 지자체 35곳은 인센티브를 두둑히 받았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 오산시, 울산 울주군 등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재정을 운영했다가 올해 교부금이 81억4500만원이 삭감됐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드러나 교부세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성남시는 부설 주차장을 무단 사용한 업체로부터 변상금 10억5000여만원을 받지 않았다가 6억3821만원이 깎였고, 오산시는 축제·행사 예산을 행사 예산비가 아닌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잘못 편성했다가 5억225만원이 삭감됐다.

울산 울주군은 도로점용 허가를 연장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데 대해 점용료를 부과·징수하지 않아 4억1127만원이 줄었다.

광주광역시 본청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계약 원가를 잘못 산정했다가 3억9019만원이 깎였고, 인천 남동구는 생석회 안정화 공법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키로 한 업체가 톱밥만 사용해 3억9366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어 같은 금액 만큼 교부세를 덜 받게 됐다.

또 경기도 광주시는 청사와 행정타운 설계·시공을 잘못해 3억6191만원을, 서울시 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업무처리 관련으로 1억9876만원을 삭감 당했다.

이 밖에 전북 장수군은 1억6370만원, 경기 수원시는 1억4091만원, 경북 포항시는 1억3205만원, 전북 본청은 1억2708만원, 전남 화순군은 1억1360만원이 줄어들었다.

올해 교부세가 깎이는 지자체는 지난 2010년 감사에서 적발됐거나 성남시와 같이 이전 연도에 문제가 됐지만 소송 등의 사유로 유예된 경우다.

또 과거에 교부세 감액 결정이 내려졌지만 재정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몇 해에 걸쳐 나눠서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한 대구시와 대전시 본청이 4억원씩, 서울시 본청이 3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는 등 우수 지자체 35곳은 52억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원하는 세수로 정부는 지난해 말 재정을 불건전하게 운용한 자치단체로부터 감액한 교부세를 우수 지자체에 주고, 감액 내역을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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