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이동윤 기자] 2015년인 올해는 광복 70년인 동시에 원폭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된 지 3년이 지난해이기도 하다. 이에 '원폭피해자및자녀를위한특별법추진연대회의'의 참여 단체들을 중심으로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교계단체에서 함께하고자 했으며, '기독교평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인권위원회', '한국교회봉사단', '한국YMCA전국연맹생명평화센터'에서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원폭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릴레이 성명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발표될 예정이며, 다음 주인 6월 10일에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연대회의'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폭피해자특별법추진연대회의'의 참여 단체들은 원폭으로 인한 각종 질환으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활동과, 원폭피해자와 자녀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동시에 핵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과 비핵․평화의 실현을 위한 평화운동에도 힘쓰고 있다.

한편 한국인 원폭피해자 문제 해결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가 6월 2일부터 시작되었다.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성락구 회장과 구정성 부회장, '원폭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이 첫 주자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릴레이 1인 시위의 첫 주자로 나선 성락구 회장은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평균 연령이 82.5세 접어들고 있다"며 "한국인 원폭피해자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시위에 나선 이유에 대해 밝혔다.

또한 함께 참여했던 이남재 공동운영위원장은 "광복 70년이자 원폭이 투하된지 70년을 맞이한 올해 시민단체들도 원폭피해자들과 함께 특별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오는 6월 9일(화)에는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체 시위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당시 강제징용, 이주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다 피폭 당했다. 한국원폭2세환우는 원폭피해자의 자녀들 중 다양한 원폭 후유증을 앓고 있다. 2015년 현재 (사)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기준으로 2,584명만이 생존해 있으며, 한국원폭2세환우회에는 약 1,300여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특별법 연대회의는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합천지부'(1세단체)와 '한국원폭2세환우회'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단체와 더불어, 총 24개의 국내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로 구성되어 한국인 원폭피해자 1세와 2,3세 '환우' 피해실태 진상조사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내 정책의 수립을 목표로 지난 2012년 9월 12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그동안 제 국회의원들과 협력해 원폭피해자(후손 포함)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고, 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 및 서명운동, 국회 입법토론회와 북콘서트, 국회 증언대회 등의 각종 행사 등을 진행하고, 국회 안팎에서의 기자회견과 대정부 질의서와 정책요구서 등을 제출하며 국내 원폭2세'환우'의 현실을 알리고 이 문제를 사회적,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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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폭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