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2015.02.26.   ©뉴시스

[기독일보]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하면서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된 것과 관련 국민 절반이 '잘못된 판결'이란 반응을 보였다.

한국갤럽이 이달 3~5일까지 3일간 전국 성인 1,003명에게 이번 간통죄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53%는 '잘못된 판결'이라 답했다고 6일 밝혔다. 34%는 '잘된 판결'이라고 답했고, 13%는 의견을 유보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잘된 판결' 42%, '잘못된 판결' 43%로 긍정-부정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여성은 '잘된 판결'(26%)보다 '잘못된 판결'(63%)이란 응답이 더 많아 간통죄 폐지에 대한 성별 견해 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50대 이상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란 시각이 더 우세했으나, 30대와 40대는 '잘된 판결'과 '잘못된 판결' 의견이 각각 40% 초반으로 팽팽히 맞섰다.

간통죄 폐지를 잘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38명, 자유응답) '개인의 사생활/자유/성적의사결정권 문제'(34%)라는 답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시대 변화/현실 반영'(19%), '(간통죄는) 법적 실효성 없다/유명무실한 법'(14%), '국가가 관여할 바 아님/법이 다를 수 없는 영역'(11%) 순으로 나타났다. 폐지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젊은 층은 주로 '개인 사생활/자유'를,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시대 변화'를 많이 꼽았다.

간통죄 폐지를 잘못된 판결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529명, 자유응답) '성적, 도덕적 문란/불륜 조장 우려'(26%), '잘못한 일은 처벌해야 한다'(11%), '가정과 결혼 제도를 지켜야 한다'(10%), '폐지는 시기상조/아직은 이르다'(10%)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성적, 도덕적 문란'에 대한 우려는 50대 이상 여성(주로 가정주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국갤럽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한 결과, 37%는 긍정 평가했고 5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5%).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에 비해 4%포인트 상승, 부정률은 4%포인트 하락했다. 각 세대별 긍정/부정률은 20대 16%/69%, 30대 19%/74%, 40대 23%/68%, 50대 55%/38%, 60세 이상 68%/25%였다. 50대의 직무 긍정률은 지난 주 대비 18%포인트 상승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부정률을 역전했다. 설 직후인 지난 주 직무 긍정률 반등이 60세 이상에 힘입은 바 크다면, 이번 주 추가 상승은 50대의 변화에 기인한다. 40대 이하와 60세 이상은 지난 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07명)은 71%가 '잘하고 있다'고 답해 1월 첫째 주 이후 두 달 만에 긍정률이 70% 선을 회복했고 21%는 '잘못하고 있다'고 봤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295명)은 87%가 부정적으로 평가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56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았다(긍정 22%, 부정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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