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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주례회동을 통해 2월 임시국회 일정과 특별감찰관 추천 등 주요 현안에 합의했다. 다만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우선 2월 임시국회가 내달 2일부터 3월 3일까지 한달간 연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개회식 이튿날인 3일, 대정부질문은 10~13일, 각종 민생경제법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는 26일과 3월3일에 각각 열린다.

여야는 1월 임시국회에서 마뤄진 특별감찰관 선출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하되, 후보자 3명 가운데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던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추천받기로 정했다. 새누리당은 특별감찰관 후보 여당 몫으로 이석수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 몫으로 임수빈 변호사를 각각 추천했으나, 여야 공동 추천 몫 1명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일정 자격을 갖춘 3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중 대통령이 한 명을 지명한다.

일명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언론인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계속 논의키로 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언론자유 침해를 우려하며 법안 수정을 시사한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언론인은 대상에서 뺐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에 대해 야당은 좀 소극적 입장을 보여줬다"면서 "야당의 소극적 입장으로 추후 논의키로 했다"고 전했다.

우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존중하되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과잉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위헌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언론인이 포함되느냐 마느냐는 판단은 유보하고 법사위에서 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의견을 낼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회동에서는 연말정산과 2월 임시국회 현안인 개헌특위 구성, 북한인권법 처리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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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