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김종엽 기자] 국내 재벌과 연예인들이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투자 과정에서 1300억원대의 불법 외환거래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거래 규모가 큰 경우에 대해서는 명단을 검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재벌가와 연예인 등 44명은 신고 없이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큰 GS그룹 계열의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회장 등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탤런트 한예슬씨, 신정희 동화면세점 사장, LG 구본무 회장 여동생인 구미정씨 등도 포함됐다.

또 고(故) 정주영 회장의 외동딸 정경희씨는 금융당국에 신고치 않고 하와이 리조트 등을 매입했다가 16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원로배우 신영균씨의 자녀도 당국에 신고 없이 미국의 한 쇼핑몰을 매입했다가 1억원의 과태료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검사가 종료되지 않아 구체적인 불법 외환거래 규모나 처벌 대상 등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국내 그룹 관계자 117명을 대상으로 외환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이 직접 또는 해외법인을 통해 4억9000만달러(272건)의 미국 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에는 삼성·효성·SK·한화·LG 등 주요 재벌 일가가 포함됐다.

금감원은 또 2010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해외에서 50만달러 이상 거액의 외화를 국내로 반입한 485명(총 6억4400만달러)을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법규를 위반 여부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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