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검찰이 최근 충남 천안과 아산지역에서 일명 사이비기자들로 관공서와 기업 등에서 폐해가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수사방침에 나섰다.

30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지청장 이정만)에 따르면 최근 천안과 아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가 150여개에서 기자 수가 200여명에 달하고 있다. 검찰은 최근 기존 신문사와는 달리 나홀로 인터넷사이트 개설을 통해 취재활동이 가능해졌고, 천안과 아산의 성장과 함께 인지도가 약한 서울과 경기권 등의 언론사 진입이 뒤따르면서 기자의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언론사의 경우 한국기자협회와 신문협회, 방송협회 등의 가입을 통해 언론과 언론인으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스스로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사이비기자 상당수는 기초적인 취재과정과 방식조차 제대로 교육받지 못해 이들로 인한 언론피해가 클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들 사이비기자의 무분별한 횡포에 대해 사회적 환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들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취재를 빙자해 업체나 건설현장 등을 돌아다니며 금품을 갈취하는 비상식적인 취재행태가 확산되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일부 사이비기자들이 소방법과 환경법, 식품위생법 등을 이유로 건설현장과 중소기업, 마트 등에서 약점(?)을 잡아 기사화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 피해진술을 받고 있다.

검찰은 2~5명씩 몰려다니며 협박하거나 기사를 돌려쓰는 방식으로 중소기업 등을 괴롭혀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있다고 파악했다. 일부 언론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신문사 기자증을 1인당 수십만원에 팔아넘기거나 피해자가 공인인 점을 악용,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구체적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상당수 피해 지역민과 중소기업 및 건설현장 관계자 등은 사이비기자들의 보복이나 위반사실 등을 우려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한다고 보고 법의 허용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이들을 배려할 방침이다.

이정만 지청장은 "기사는 사실을 근거로 써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비기자에 의해 작성되는 기사는 자신들의 주장만 담겨 있는 등 기본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비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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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이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