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오상아 기자] 대검찰청이 변사체로 발견된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검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검사 2명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2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 소속 김모(45) 부장검사와 정모(37) 검사에 대해 각각 감봉하기로 결론냈다. 감봉은 1개월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하지만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했다. 다만 이동열(46) 순천지청장과 안영규(51) 순천지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 내고 징계 대상에서 배제했다. 변사체 부검 지휘는 '부장검사 전결 사항'인 점을 감안해 사건 자체를 사전사후에 인지 또는 보고받지 못한 사정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이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검찰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검 감찰본부는 "사인 불명의 사체에 대해서는 직접 검시를 하도록 지침에 규정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잘못과 사망 경위 등 의문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사건 경찰에게 지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부장검사의 경우 직접검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필요없도록 결정한 잘못과 수사 검사의 형식적인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찰본부는 "실태까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일부 제도상 문재점 발견돼 관련 부서와 협의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2일 감찰 1과장을 포함한 감찰팀을 순천지청에 급파해 변사체를 발견하고도 장기간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이유와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에 대해 감찰했다. 이와 별도로 법무부는 일종의 문책성 인사로 이 지청장을 대전고검에 전보 발령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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