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인모 회원들이 광화문 앞에서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올인모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올인모)이 최근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의 북한인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광화문 충무공 동상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인모는 먼저 "이번 7.30 재보선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에게 10년째 답보상태에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내어 그 회신결과를 유권자인 국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북한인권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그 제정을 촉진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우리의 국회는 지난 2005년 처음 발의된 북한인권법안의 입법을 10년째나 방치하고 있다"며 "이번 제19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지난 2월 10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차례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북한인권법 입법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나 겨우 43명만이 답변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인권상황은 세계 최악이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월 17일자 역사적인 보고서를 통하여 북한의 인권침해는 반인도범죄에 해당하고, 그 최고 책임자를 비롯한 북한의 지도부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히고, "이어서 지난 3월의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는 그 후속 조치로서 유엔 현장사무소(field-based structure)를 설치하기로 결의하였고, 지난 5월에는 그 한국 설치가 확정됐다"며 "미국도 2004년에, 일본은 2006년에 이미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올인모는 "통일 한국의 주인을 자처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참담한 사태를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국회가 가장 기초적인 생명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국제사회와 동떨어지게 장기간이 흐르도록 아무런 입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통일세대인 우리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다른 국내문제와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인권문제로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일대박을 위한 진정한 통일준비는 바로 고통 받고 있는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올바른'북한인권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장차 입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이 되려는 입후보자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한 15개 선거구 후보자 전원에게 북한인권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입장을 분명히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한편 올인모는 올바른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통해 북한 인권을 개선하고자 2014. 1. 16. 출범한 70여개 주요 시민단체들의 협의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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