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이 전파료가 인하되었음에도 요금을 유지한 내용이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전파연구원을 대상으로 전파자원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총 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

미래부는 M2M(사물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1월, 전파사용료를 주파수에 관계없이 가입자 당 분기별 30원 인하했다. 기존에 이동통신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2000원, 와이브로 가입자의 경우 분기별 1200원이던 것을 각각 98.5%, 97.5%씩 인하한 것이다. 하지만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2013년 9월 현재까지 가입자로부터 받는 서비스요금을 그대로 유지해, 85억원 상당의 전파사용료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은 것을 감사원이 찾아냈다.

감사원은 미래부에 M2M 전파사용료 인하분 만큼 이동통신사의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M2M은 사물인터넷을 이루는 개념 가운데 하나로 생활 편의를 위해 주변 사물에 센서를 부착,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통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자동 징수장치나 원격으로 집안 내부를 모니터링하는 홈오토메이션, 원격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U-헬스케어 등이 대표적이다.

KT 불량 주파수와 관련해 감사원은 주파수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미래부에 주의를 당부했다. 2010년 4월, 미래부가 KT에 이동통신용 900㎒ 대역 주파수를 할당하는 과정에서 기존 아날로그식 무선전화기용 주파수를 회수·재배치함으로써 전파 혼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KT가 2012년 9월에야 주파수 변경조치를 취했지만 61억여원의 재정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외에도 영화부문 케이블 채널에서 광고수입을 위해 중간광고를 끼워 넣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기준을 통해 편법적인 광고수 늘리기를 자제하도록 방통위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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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료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