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의 대통령 안전가옥 압수수색이 대통령경호처의 불승인으로 또다시 무산됐다.
20일 특수단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한 CCTV와 계엄문건 확보를 위해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1시35분경 안가에 도착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했다. 안가 내·외부 CCTV와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자료 서버가 있는 대통령실 청사 내 경호처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을 위해서는 대통령경호처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같은 시각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한 특수단 관계자들은 경호처와의 협의를 시도했으나, 4시간이 넘는 대기 끝에 오후 5시10분경 경호처로부터 집행불능사유서를 받고 철수했다. 특수단은 이후 임의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문으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통령경호처는 구속영장이 반려돼 석방된 '강경파' 김성훈 차장이 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이전에도 대통령실과 안가, 대통령 경호처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경호처의 거부로 실패한 바 있다.
지난달에만 11일과 17일, 27일 등 세 차례 압수수색이 시도됐으나, 경호처는 "군사상 기밀, 공무상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에 협조할 수 없다"며 모두 불승인했다. 이로써 경찰의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시도는 네 번째 실패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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