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지난 24일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정원 국조 특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추가로 공개한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을 놓고 연일 치열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국정원 국조 특위 위원인 김진태 의원과 민주당 국정원 국조 특위 지원단장인 김현 의원은 25일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권영세 녹취파일 폭로 자체를 비판하면서 녹취 파일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녹취록을 민주당에서 입수한 것 자체가 불법행위"라며 "신동아의 기자가 가지고 있던 것을 민주당에서 몰래 빼갔다고 해서 해당 기자가 고발한 상태다. 말하자면 이건 지금 장물인 셈인데, 이렇게 여기저기 떠드는 것이 관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더 나쁜 것은 이 장물의 내용을 조작했다는 것"이라며 "권영세 주중대사와 해당 기자에 의하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으로, 편집을 넘어서 잘 안들리는 부분을 완전히 가필,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김현 의원은 "실제로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 녹취본을 들고 정문헌 의원이 지난 해 10월 8일 날 발언을 했고, 그리고 그 녹취본을 가지고 12월 14일 날 김무성 당시 선대위 본부장이 부산에서 발표를 했다"며 "결국은 권영세 주중대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 아니냐. 결국은 국정원이 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왜곡됐다 하더라도 그 녹취본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새누리당에서 진행했던 소위 말하면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대로 운영이 됐다는 점은 국민들이 다 보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의원은 오는 26일 열리는 국가정보원 국정조사의 공개 여부를 놓고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감사 및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며 "국정원이 저지른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정원을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공개조사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민주당은 정치선전장화 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얘기"라며 "저희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보기관의 수장을 불러다가 다 공개를 시키면 정보기관이 무력화 되는 것이다. 아무리 국정원이 잘못한 게 있어도 회초리를 쳐서 바르게 하도록 해야지 이건 완전히 다리를 부러뜨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영세 주중대사는 전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그런식으로 조작하고 왜곡하는 행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중국 대사로 있어)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고 자꾸 왜곡하고 그러는데, 그거야 말로 비열한 행동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사는 또 '여당이 집권하면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기간 동안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로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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