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유사 차별금지법안 발의안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캡쳐

이태규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0인이 지난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올린 혐오·차별 표현에 대해 별도의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유사 차별금지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법안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발의했다는 점도 매우 이례적이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당론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소속 지도부 의원들이 참석한 교계 공식 행사에선 줄곧 차별금지법안 반대 의사를 표시해왔기 때문이다.

해당 법률안 발의자들은 발의 취지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정보에 대해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인터넷·SNS 등 정보통신망에 올라온 혐오·차별 정보에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신설된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2의2는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국가·인종·성별·연령·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에 대해 “이하 혐오·차별정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위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유통할 경우 법(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명시한 혐오 표현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물론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라는 문구를 첨가해 혐오·표현의 기준을 다소 한정했다. 하지만, 혐오 표현의 규제 대상을 ‘등’으로 처리했다. 동성애 등과 같은 성적지향도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성적지향에 대한 도덕적 비판이 자칫 혐오 표현으로 취급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소속 대표발의자인 이상민·박주민·장혜영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도 이 같은 이유로 여론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두고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는 “이 법으로 퀴어 축제나 동성애 반대를 불법으로 몰고 갈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 “다음 총선 때는 국정을 제대로 돌보는 국회의원을 뽑아야 겠다” “차별금지법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중간 과정도 반대한다” 등 반대 의견이 달리고 있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이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 SNS, 블로그 등에서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 반대 표현 또는 정당한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올린 경우에도 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는 퀴어축제 반대 의견도 혐오 표현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이태규의원 #유사차별금지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