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상파방송 재송신제도 쟁점과 해결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기자뉴스

KBS, EBS, MBC 등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유료 방송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 분쟁이 수년재 지속되고 있다. 더 이상 무료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다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난시청 환경에 지상파 무료 재전송은 당연하다는 유료사업자가 대치하면서 급기야 시청자를 볼모로 재전송 중단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재전송 제도의 쟁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24일 오후 사단법인 공공미디어연구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학자, 연구원,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발제를 한 최우정 계명대 법경대학 교수는 "지상파방송 프로그램의 의무재전송은 아직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저작권, 인접저작권, 2차 저작권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저작권 침해의 책임자, 저작권 침해의 배상 등의 문제를 개방적인 상태로 남겨 놓았다"면서 "저작권법상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의무재전송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향후 논쟁의 불씨를 점화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디지털 전환과 더불어 제도화돼야 할 의무재전송의 범위는 방송사업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렇게 하면서도 국민의 시청권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제를 한 정미정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팀장은 "지상파 의무재전송은 난시청지역의 시청자들의 이중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면서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 여전히 직접수신 환경은 개선되지 않고 있고, 유료방송에 가입하지 못한 저소독층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그는 "공영방송 콘텐츠에 대해 시청자들의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유료방송플랫폼에의 의무전송도 의미가 있겠지만, 공공플랫폼을 통한 시청자 접근권을 확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적어도 공영방송에 대해서 만이라도 다채널 서비스가 도입돼야 하는데, 이는 직접수신율이 낮으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김정탁 한국언론학회 회장의 사회로 토론에 나선 김한중 언론노조 정책실장은 "유료방송이 콘텐츠에 투자한 것을 보지 못했다"면서 "지상파 재전송 논란에서 시청자가 무엇을 생각하는지에 대한 입장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김기복 한국방송실연자협회 이사장은 "텔레비전 영상콘텐츠는 여러 직종이 제작에 참여해 탄생시킨 것"이라면서 "공동저작물이면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종합저작물이다, 제작자본이 투자했기 때문에 참여 제작자의 의욕고취를 위해 재전송시 유료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경수 한구저작권위원회 연구실장은 "의무재전송은 입법취지와 다르다"면서 "공익성을 얘기하지만 서로 경쟁하는 사업자끼리 경쟁구도에서 공익성이 존재하겠냐"고 반문했다.

고민수 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는 "의무 재전송의 문제는 저작권 불법적 침해 문제가 본질"이라면서 "법원의 판결의 취지는 '재전송 중단이 아니라 돈 내고 방송을 봐야한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면서 "의무 재전송의 정책이 지금까지 공영방송제도에서 사회적 합의 이뤄 본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특정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도 차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 밀한 협상이 되면 어떤 사업자는 지상파에게 돈을 주고 어떤 사업자는 돈을 받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김철관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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