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16일 제391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문을 통해 ‘낙태약 가교임상시험 면제’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약물학 박사이자 약사 출신인 서 의원은 낙태약 허가 추진 여부는 낙태 관련 입법 쟁점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연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언급하며 “현재 입법 공백 상태로 ‘낙태’를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입법 공백을 틈타 ‘낙태’가 쉽고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최근 국내 한 제약사가 경구용 ‘낙태약’ 수입허가를 신청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해당 의약품은 임신 9주 이내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착상을 제거하는 효과를 갖는 약을 1차로 먼저 복용하고 24시간 이후 2차 복용을 통해 수정태아 및 임신중절 유산물의 배출을 촉진시키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이 약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사용되고는 있지만 불완전 유산, 과다 자궁출혈 등의 부작용 위험성이 크다”며 “심지어 복용후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다. 두통약 먹듯, 감기약 먹듯 쉽게 복용할 수 있는 약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때문에 대한산부인과학회 역시 이 약품의 사용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이 낙태약에 대해서는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수입 허가할 때 실시하는 국내 임상시험 즉, ‘가교임상시험’을 면제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앞서 현대약품이 경구용 인공 임신중절의약품인 ‘미프지미소’의 국내 품목허가를 신청하면서 가교임상시험 생략을 요청한 것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다.

서 의원은 “인공임신중절을 하는 낙태약을 허가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의약품을 수입하는 차원을 넘어 ‘약물 낙태’라는 새로운 낙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여기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낙태’에 관한 찬성·반대 입장과는 별도로 ‘약물 낙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제가 작년 12월에 발의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에는 낙태를 결정하기 전의 상담 절차, 산부인과 전문의의 낙태 시술 거부 권리 등 복잡하고 민감한 쟁점에 대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쟁점들이 국회의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뒤 새로운 ‘낙태 체계’도입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OECD 최저출산율, 인구절벽, 생명경시풍조 등의 사회문제와 연계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현실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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