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경북 신천지 코로나 소상공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인단이 지난 2020년 4월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흥동 대구 스타디움 몰에서 대구 신천지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측을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100억 원대의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출처]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27192#share
    신천지 상대 1천억 손배소 제기했던 대구시, 법원 화해 권고 수용
    대구광역시가 코로나19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법원 측 화해 권고안을 수용하면서 3년 만에 종료됐다. 31일 대구시는 최근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성경희)가 낸 화해 권고안을 이달 중순께 수용한 신천지와 대구시가 각각 28일·29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