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아동학대 연 2회 이상 신고 시 즉각분리 우선 검토…정부 대응체계 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대한 분리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연간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큰 경우 일시보호조치나 응급조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례관리 거부 가정에는 경찰과 공무원 등이 함께 방문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