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태죄 대안마련, 무엇이 쟁점인가
    “조건부 예배 허용? 누가 그런 권한 주었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비인후과 전문의)이 13일 펜엔드마이크TV의 ‘펜엔뉴스’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치권이 연이어 예배 자제를 압박한 데 대한 의견을 말했다. 이 소장은 “크리스천으로서 모멸감과 큰 분노가 이르는 발언이었다. 분명 종교탄압이고 정교분리원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