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탈북 브로커' 밀입북 도운 50대 탈북자에 '무죄'
    '탈북 브로커'의 밀입북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탈북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국가 존립이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돈을 받고 북한 주민을 탈북 시키기 위해 밀입북한 브로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편의제공)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 A(5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