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단체·청탁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는 합헌"
    헌법재판소는 단체나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일, 헌법재판소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