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단체나 법인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공무원 사무에 관한 청탁과 관련한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도 합헌 판정을 받았다.

1일, 헌법재판소는 최규식 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의 '단체 관련 자금 기부금지' 조항과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개념이 불명확하고, 과잉금지 소지가 있어서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에서 각각 합헌 결정했다.

재판관들은 단체 관련 자금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6대 3, 공무원 사무 청탁 관련 기부금지 조항은 7대 2 로 나와 다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다.

최규식 전 의원은 18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청원경찰법 개정안 심사 업무를 하면서 '전국 청원경찰친목협의회'로부터 후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 받았다.

최 전 의원은 단체 관련 자금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정치자금으로 기부된 자금이 단체와 관련돼 있기만 하면 관련성의 정도, 정치자금 기부의 구체적인 경위를 불문하고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대의민주주의를 위축시킨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이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이 매우 크고 중요하다고 봤다.

헌재는 "'단체'란 공동의 목적이나 이해관계를 갖고 조직적인 의사 형성 및 결정이 가능한 다수인의 지속성 있는 모임이고,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 명의로 기부가 가능한 자금으로서 단체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모집·조성한 자금도 포함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지 조항이 단체의 정치적 의사표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그 내용에 따라 규제하는 게 아니라 자금 사용 방법과 관련해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조항에 의해 달성되는 공익은 매우 크고 중요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헌재는 청탁 관련 조항도 "어떠한 행위가 '공무원 사무에 관해 청탁하는 일과 관련한'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는 해당 공무원의 직위 및 직무, 청탁행위 및 자금 수수 동기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자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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