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정부, 아동·청소년 성범죄도 '전자발찌' 부착 대상 추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 등의 범죄도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 범죄로 추가된다. 정부는 17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사강간죄, 장애인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죄,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살인·치..
  • "그렇게 행복했는데, 악마가 칼을 들고 우리 집 안방에…"
    지난 20일 오전9시30분경 딸 아이들을 유치원 통학차량 타는 곳에 바래다주고 오느라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나간 주택에 들어가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서모(42)씨에게 끝까지 저항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이모(37)씨의 남편 박귀섭(39)씨가 오열했다...
  • 전자발찌 차고도 잇단 성범죄…실효성 논란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를 착용한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 잇따르면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 살해한 혐의로 서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 40대 男, 이웃집 주부 성폭행·살해… '전자발찌도 무용지물'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돌아온 30대 가정주부가 성폭행하려는 40대 남성에게 끝까지 반항하다 끝내 살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특히, 이 남성은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지만 이도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행에 저항하는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서모(42)씨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