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제22대 국회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
    우리나라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주도한 제헌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하는 헌법을 채택한 이래 종교의 자유가 잘 보장되어 왔다. 이는 개혁교회 대장정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이 선언한 종교의 자유가 그 어떤 자유보다 우선하고 중요하다는 여러 나라의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진보좌파들이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그들의 편향된 이데올로기를 반영한 입법이 잇따르면서 그동..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모세를 닮은 지도자, 이승만
    요즘 장안의 화제는 단연 “건국전쟁”이다. 영화가 끝난 뒤 관객들이 큰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동안 왜곡되고 감추어졌던 이승만 건국 대통령에 대한 진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다는 감격의 표시일 것이다. 특히 이 영화가 픽션이 아니라 사실적 증언과 자료를 바탕으로 한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사실 이 영화 내용에서 그동안 보수진영의 학자나 역사가들이 발표한 자료에서..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부교역자 청빙시 사역계약서를 씁시다(下)
    부교역자를 채용(청빙)함에 있어 교회와 부교역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부교역자의 지위와 적용법이 달라지게 된다. 민법상 위임계약의 성격인 사역계약을 체결하면 부교역자는 사역에 넓은 재량이 부여되며,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무시간, 사례비, 해임 등이 자유롭다. 그러나 고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근무시간, 임금, 해고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고 이를 위반할 경우 ..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부교역자 청빙시 사역계약서를 씁시다(上)
    교회 부교역자인 부목사와 전도사가 사역자인지 근로자인지를 둘러싸고 많은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사역의..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종교의 자유(下)
    채플(chapel)이란 교회에서 드리는 엄숙한 예배의식에 따르기보다는 대학의 강의나 강연형식에 맞춘 열린 예배이다. 기독교 대학들은 채플과목을 교양필수로 지정하여 일정횟수 이상의 출석을 요구하며 학점 취득보다는 ‘pass or fail’로 하여 출석에 비중을 두고 있다. 요즈음에는 성직자나 교목에 의한 설교보다는 외부인사의 특강이나 공연,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 비기독교 학생들에게도..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기독교대학의 채플과 종교의 자유(上)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상당수가 기독교 재단에서 설립한 대학들이다. 이는 구한말 무너진 국가를 대신해서 기독교가 나라의 장래를 책임질 지도자 양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선교사들의 도움과 교인들의 헌금으로 학교를 세운 헌신의 열매이다. 기독교 대학들은 대부분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지도자 육성”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일반대학과는 다른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충남노회 분쟁과 사회소송세칙, 그리고 정교분리(下)
    예장합동교단의 충남노회 분쟁은 노회장과 노회 서기 선출을 둘러싼 것으로 어떻게 보면 매우 단순한 사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4.6.자 충남노회 제132회 정기회 결의가 유효하다는 A,B목사 측(‘정기회’측)과 2015.6.5.자 속회 결의에 따라야 한다는 D,E 목사측(‘속회’측)으로 나뉘어 양측이 오랫동안 수많은 소송을 주고 받음으로써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게..
  • 서헌제 박사(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명예교수, 대학교회 목사)
    충남노회 분쟁과 사회소송세칙, 그리고 정교분리(上)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을지언정 가이사의 법정에 서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도 불구하고 국가 사법당국에는 교회의 결정에 불복해서 교인이나 목사들이 제기하는 소송,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상황이다.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
  • 서헌제 교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재산의 강제경매(下)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재산이 다른 교회의 부도 사태로 경매처분 될 위기를 불러온 예장통합교단 서울노회유지재단 사건을 두고는 교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교회재산의 공적 관리를 위해 여러 교회의 재산을 유지재단으로 묶어둔 것이 오히려 화를 자초하여,..
  • 서헌제 교수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한 지교회 재산의 강제경매(上)
    2018년부터 예장통합 서울노회유지재단에 교회재산을 명의신탁한 여러 교회들이 압류되고 경매당하는 일이 발생하여 교계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있다. 교회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21년 5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 서헌제 교수
    “내가 택한 나의 그릇, 이승만”
    8월 15일은 광복 78주년, 건국 75주년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번영을 누리는 것은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토대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라고 믿습니다...
  • 서헌제 교수
    동성 커플 피부양자 자격인정, 어떻게 볼 것인가?(下)
    앞의 두 번의 글을 통해 동성 커플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인정 여부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판결 1)과 이를 뒤집은 서울고등법원 판결(판결 2)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하급심판결에 사실과 법리적인 오류가 있을 경우 상급심에서 이를 바로 잡는 일은 심급제도를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하등 문제 될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