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월 31일 대법원에서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로 보고 전도사의 임금을 체불한 담임목사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 5번에 걸친 재판은 이 판결로 마무리됐다. 1심은 ‘교회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전도사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이며, 전도사가 교회에서 받은 돈은 은전 성격의 사례비’라며 무죄를 판결했다... 기윤실,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의 영향과 대책’ 긴급포럼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백종국, 이하 기윤실)이 ‘전도사의 근로자 인정 판결의 영향과 대책’에 관한 긴급포럼을 12월 8일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한다. 기윤실은 “지난 9월 22일, 교회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에 관해 담임목사의 구체적 지시 및 감독을 받고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를 지급받고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등의 혜택을 받은 것을 근거로 한 판단이라는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