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법인·교회, 종합부동산세 ‘법인 일반세율 특례신청서’ 제출 안내2022.06.01.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종교법인과 교회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 6억원 기본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법인 일반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기 신청서를 제출한 후 국세청이 제공하는 납부서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