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출신 교수,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못한다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학에 재취업한 교육부 공무원 출신 교수는 퇴직 후 5년간 대학 관련 업무 참여가 제한된다. 하지만 교육부 발주 정책연구의 공동책임자는 가능하는 등 대학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어뒀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학 재취업 퇴직공무원의 대학 관련 업무 참여제한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