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故人)의 금융거래 대부업체 내역도 확인 된다다음달부터 고인(故人)의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는 기관이 대부업체 등으로 확대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조회대상 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대부업체 등까지 넓힌다. 11월부터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미소금융중앙재단의 휴면예금과 보험금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