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동성 간의 결혼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환영한다. 서울서부지법이 지난 25일 동성애자인 김조광수 김승환 씨의 동성결혼 불수리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각하한 것은 엄정한 법집행일 뿐 아니라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다...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동성 간 혼인신고 불수리’ 너무도 당연한 결정 아닌가
25일,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광수·김승환 동성커플이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등록부정정(사건번호 2014호파1842/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헌법적 판단이다... 
“여성 없이 화해 없고, 여성 없이 평화 없다”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여성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2016 여성평화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이같이 외쳤다. 여성평화외교포럼,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기총 성명서]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 각하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동성애 커플의 혼인신고는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하며, 혼인에 대한 전통적이며 상식적인 기준이 앞으로도 분명히 지켜지고, 이러한 토대가 자라나는 세대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25일 날씨] 대체로 맑음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성령님이 아니고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인격이 이제라도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오늘도 중생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헌재는 군형법 92조의6, 반드시 합헌으로 판결해야
현재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이하 헌재)에서 심리 중인 <군형법 제92조의6(구 92조의5)>에 대한 위헌 여부가 5월 중에 판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결정은 당초 지난 달 말에 판정될 것으로 여겼으나, 어떤 이유에서 인지 계속 미뤄져 왔다... [24일 날씨] 비 후 갬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전국이 비가 오다가 오후에 중서부지방부터 그치기 시작하여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도]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롬7:24) 바울 사도의 외침은 저의 고백 바로 그대로입니다.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하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조금만 고삐가 늦추어져도 딴 짓을 합니다.. 
[신간소개] 문제는 유혹이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은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 
[신간소개] 부부제자도
가정의 달 5월. 그 어느 때보다 결혼생활과 부부 관계, 자녀양육에 관한 책들이 쏟아진다. 적당히 살다가 헤어지고 싶어서, 불행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둘러보면 다들 행복의 단꿈을 꾸며 결혼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40퍼센트에 육박하는.. 
[김영한 칼럼] 성화 없는 칭의는 죄인의 칭의 아닌 죄의 칭의 (II)
구원받은 자, 곧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자는 의의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 열매의 많고 적음에 따라 하나님의 법정적·선언적 판결이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필자에 의하면 칭의는 김세윤이 피력하는 바 같이 "종말론적 유보"라기 보다는 종말론적 완성의 측면에서 보아야 한다. 칭의는 우리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에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 받은 칭의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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