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회총연합회(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가 9일 미래발전위원회 조직을 갖추고, 실무협상을 책임질 기관통합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 및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의 통합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은평제일교회, 8일에도 ‘방호복 주일예배’
지난 1일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 화제가 됐던 은평제일교회 교인들이 8일에도 마찬가지로 방호복을 입고 다시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 교회 심하보 담임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예배를 중단한다 어쩐다 하면 그것은 방역이 아니라 통제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된다면 종교를 탄압하는 국가가 되고 말 것”이라고 했다... 
[부고] 사)한국기독언론협회 문병원 회장 별세
사단법인 한국기독언론협회 문병원 회장(한국교회공보 국장)이 8일 밤 10시 3분, 코로나19로 인한 병세 악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향년 55세. 지난 30여 년 간 교계 언론계를 이끌어 온 고인은 생전 한국교회의 이미지 재고와 부흥·발전에 기여했다. 분열된 교계의 화합과 치유를 위해서도 노력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세균 전 총리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차별금지법 제정 안돼”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목사들과의 간담회에서 “기독교계와 합의 없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한다... 
박종순 목사 “예배는 대면이라야… 온라인은 본질 아냐”
박종순 목사(충신교회 원로)가 “예배는 대면이라야 한다. 영상이나 온라인은 방편이지 본질은 아니”라고 했다. 박 목사는 9일 국민일보 ‘박종순 목사의 신앙상담’ 코너에서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다. 남편은 교회 갈 것 없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예배드리자고 한다”는 질문에 이런 취지로 답했다... 
예자연 “99명의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예배 99명 허용으로 한국교회 길들이기 하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을 6일 발표했다. 예자연은 이 성명에서 “방역당국은 수도권에 4단계 2주간을.. 
한교총 “1천석 이상 교회들에 여전히 비합리적 통제”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정부가 6일 발표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지침에 대한 논평을 같은 날 발표했다. 한교총은 “8월 6일 중대본 회의는 9일부터 적용되는.. 
4단계 대면예배, ‘10%-최대 99명까지’ 가능해진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조치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종교시설에 대해선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을 허용하기로 했다. 수용인원이 100명 이하인 곳은 10명까지 가능하다. 그외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2주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를 오는 22일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그대로 적용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내주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재확산의.. 
이정훈 교수 “대면예배, 강경투쟁 아닌 전략적 접근을”
이정훈 교수(울산대 법학, 엘정책연구원장)가 예배 등 종교활동에 대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 교계가 단순 강경투쟁으로 그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전략적 대응을 해야 함을 역설했다. 이 교수는 4일 ‘불공정 정치방역과 싸우는 교회의 전략’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에서 “(교회에 대한 정부의 방역 조치가) ‘형평성에 어긋난다, 불공정한 정치방역이다’(라고 하는데) 다 동의한다.. 
예자연 “‘기각’ 실망… 확진자 숫자로 예배 통제는 어불성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가 서울시의 거리두기 4단계에 따른 대면예배 시 ‘수용인원의 10% 이내 20명 미만’ 조치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기각된데 대해 이날 성명을 발표했다... 
‘10%-20명 미만 대면예배’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가 서울 지역 일부 목회자 및 교회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른 대면예배 지침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4일 기각했다. 신청인들은 서울시가 4단계 조치 연장에 따라 지난달 26일 발령한 고시 중 △대면 시: 19명 내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 △다만, 기존 방역수칙 위반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종교시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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