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장애인 학대 발생장소 ©보건복지부
12일 보건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펴낸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 신고는 총 4천376건이었다. 2018년(3천658건)과 비교해 19.6% 증가한 수치다.

학대 신고 가운데 43.9%인 1천923건은 장애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혹은 경제적 착취 등이 있었다고 의심된 경우였다.

이중 학대가 인정된 사례는 945건이었고, 학대가 의심되지만 피해가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이른바 '잠재위험' 사례는 195건이었다. 나머지 783건은 학대가 인정되지 않았다.

학대 판정 사례 945건을 보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가 496명이었고, 여성은 449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20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176명), 40대(167명) 등의 순이었다. 19세 이하 아동·청소년 피해자는 163명으로, 전년(127명)보다 28.3% 증가했다.

피해 장애인 상당수는 발달장애

피해 장애인의 주된 장애 유형을 보면 지적장애가 623건(65.9%)으로 가장 많았고, 지체장애 67건(7.1%), 뇌병변장애 58건(6.1%) 등이 뒤를 이었다. 주된 장애뿐 아니라 부 장애까지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총 680건으로, 전체의 72.0%였다.

피해 장애인의 96.4%(853건)는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 장애인이었다.

발달장애인 학대의 신고자 유형을 보면 신고의무자와 비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사례가 각각 340건(50.0%)으로 나타났다. 신고의무자의 경우 21개 직군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23.4%(159건)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15.9%(108건), 초·중·고 교직원 2.6%(18건) 등의 순이었다. 비신고의무자의 경우는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는 기관종사자가 24.7%(168건)로 가장 많았으며, 가족 및 친인척 10.9%(74건), 타인 10.0%(6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 학대 신고자 유형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학대피해자인 발달장애인이 스스로 학대를 인지하고 신고한 비율이다.

발달장애인 본인의 신고율은 4.0%(27건)로 전체 학대사례의 본인 신고율 6.3%, 전체 학대의심사례의 본인 신고율 8.4%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치다.

발달장애인은 타 장애유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대를 인지하여 신고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애 특성을 고려한 학대예방·신고 프로그램 및 홍보 자료의 개발이 지속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장애인 학대 21%는 거주시설 종사자... 신체 학대 가장 많아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학대 피해 장애인 장애 유형별 비중 ©보건복지부
학대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를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가 198건(21.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지인(173건·18.3%), 부모(113건·12.0%)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이용시설, 교육·의료기관 등 기관 종사자가 가해자인 경우는 모두 합쳐 321건(34.0%)이었다.

학대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10건(32.8%), 장애인 복지시설이 295건(31.2%)으로 장애인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서 발생한 경우가 64.0%에 달했다.

최초 학대가 시작된 때부터 학대 행위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을 뜻하는 '학대 지속 기간'의 경우 3개월 미만이 349건(36.9%)으로, 3분의 1 이상이었다. 그러나 5년 이상 장기간 노출된 사례도 190건(20.1%)이나 됐다.

학대 유형을 살펴보면 총 1천258건 가운데 신체적 학대가 415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적 착취 328건(26.1%), 정서적 학대 253건(20.1%), 방임 128건(10.2%), 성적 학대 119건(9.5%)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적 착취 중 '노동력 착취' 사례는 총 94건으로, 전체 장애인 학대 사례 중 9.9%를 차지했다.

장애인 스스로 피해 신고 어려워

신고는 대부분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복지시설 종사자 등 외부인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았고, 피해를 본 장애인 스스로 학대 피해를 신고한 경우는 8.4%(162건)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학대 지속기간의 경우 '5년 이상 장기간'이 20.1%이나 됐다.

복지부는 학대 피해 장애인의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 장애인은 피해를 겪은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워 현장 조사가 중요한 만큼,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 조사를 추진하고 학대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발간이 장애인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정부는 앞으로도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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