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허가제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 도입해 제도권 내에서의 안정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까지 도모한다.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회복과 거리가게의 생존권을 위하여 무허가 거리가게(노점)를 허가해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를 전 자치구로 확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흥인지문~동묘앞역의 약 1.2km 구간, 약 100여 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정비 시범사업을 준공한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집중적으로 나서고 있다.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왔다. 개선 후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은 깔끔한 거리가게로 거듭나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중로) 거리 정비를 완료하며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관악구(신림역 일대, 5월 준공)에 이어 7월 말 종로구(흥인지문~동묘앞역) 일대까지 준공되면 총 5개 시범 사업 중 3개 사업을 완료하게 되며,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시범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시범사업과 별개인 청량리역 일대 외 4개소의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지난해 말에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020년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으로 현재 진행 중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을 올해 안에 정비한 후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cdaily.co.kr
- Copyright ⓒ기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