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할머니는 매일 폐지를 주우며 홀로 초등학생 친손자를 키우고 있다.

손자의 친모는 손자가 백일이 되기 전 가출하여 연락이 끊겼고, 친부 또한 그 충격으로 집을 나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 어느 날 손자 앞으로 수천만 원의 빚을 갚으라는 소장이 날아왔다.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손자의 외할머니가 빚을 남기고 사망하여 그 빚이 친모에게 상속되었는데 친모가 상속포기를 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손자에게 그 빚이 넘어온 것이었다.

A할머니는 초등학생에 불과한 손자가 왕래는커녕 생사조차 모르던 외할머니의 빚을 떠맡게 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위 사례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가 지원하는 대리양육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실제 사건이다.

공익법센터는 망인의 빚이 아이에게 상속되지 않도록 상속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아이에게 망인의 채무를 갚으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응하기로 결정하고, 무료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는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와 오늘 위탁가정 아동의 권익 옹호 등을 위해 '위탁가정 아동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공유·협력함으로써 서울시 위탁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특별한 사정(부모의 사망, 실직, 질병, 학대, 수감 등)으로 아동이 친가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일정기간 동안 일반인, 친조부모 및 외조부모,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등의 가정에서 보호받는 제도다.

그러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친부모가 친권을 가지고 법적대리인 자격을 유지하고 있기에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위탁양육자는 아동 명의 계좌 개설, 휴대전화 개통 등 간단한 것조차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가정위탁기간 중 친부모의 사망으로 아동이 부모의 빚을 상속받게 되는 등 법률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발생하면 이를 공익법센터에 연계하고, 공익법센터는 필요에 따라 친부모의 친권 정지, 조부모 등 위탁양육자 미성년후견인 선임, 아동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등의 법률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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