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프랑스 파리 민간인 테러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IS는 이에 그치지 않고 로마, 런던 그리고 워싱턴을 추가로 공격하겠다고 SNS 상에 공언한 상태다. 지난 달 국정감사에서도 밝혀졌듯이, 대규모 인명살상용 사제폭탄을 만들 수 있는 질산암모늄을 국내로 밀수하려던 외국인 IS 동조자 5명이 우리나라에서 적발되었고 IS에 가입한 ’김군‘ 사건 등으로 보아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더구나 올 6월 글로벌 회계컨설팅사인 KPMG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가 발표한 변화대응능력지수(Change Readiness Index)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테러 및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역량이 낙제점 수준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대테러 관련법 모두 계류시키고 있다. 테러 혐의자 감청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으며, 국내 정보기관이 테러 자금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일명 FIU)', 테러 조직 구성과 가담 시 중형의 처벌을 할 수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주요 관련법들이 줄줄이 계류되어 있다. 일부 야당 의원은 이러한 법들이 통과될 경우 과거 국정원 댓글의혹사건처럼 국정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어 인권침해와 권한남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반대한다. 국정원의 신뢰문제와 대테러 관련 입법은 별개의 문제다. 현재 발의된 대테러 관련법 중에는 야당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상당히 양보된 법안도 있다. 이러한 법안들조차도 논의하지 않는다면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더 이상 정당성을 얻기 힘들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테러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할 법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6

바른사회시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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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필진의 글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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