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세 무상보육 예산안 통과와 관련해 서울YMCA에서 ‘실제 가정 육아현실과 괴리된 결정으로, 영유아 시기에는 무상보육이 아닌 차별없는 양육수당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복지분야 예산에서 만 0-2세 보육료 지원사업을 신설,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만 2세 이하 유아는 어린이집 이용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서울YMCA는 “만 0-2세는 가정양육이 대부분이고, 이는 OECD의 권고사항이기도 하다”며 “무상보육은 만 3-4세에 더 절실하므로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빨리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2012년 예산 ‘만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최종 통과
올해 3월부터 만 0~2세 어린이집 이용 보육비 국가 부담키로

실제 가정의 육아현실과 괴리, 가정에서 키우면 지원 없다?
만 0-2세는 가정양육이 대부분이며 가정양육은 OECD 권고사항!
어린이집이 모든 영유아 수용할 수도 없고, 영유아 시기는 무상보육 아닌, 차별 없는 양육수당이 필요!! 무상보육은 만 3~4세에 더 절실!!
2012년 영유아 무상보육예산은 빨리 영유아 양육수당으로 전환해야!!

지난 12월 31일 2012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중 복지분야 예산에서는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정부안보다 3,697억 원을 증액하여 통과되었는데, 만0~2세 보육료 지원 사업이 신설되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 지원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만 2세 이하는 어린이집 이용 시 국가가 전액 부담하여 무상보육이 실시된다. 2011년까지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소득 하위70% 가정에 지원되었으나, 금년 예산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0-2세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원이 확대된 것이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문제는 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이 ‘만 2세 이하’영유아들이 ‘어린이 집을 이용할 경우’로 국한해 지원된다는 점이다. 즉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차별의 문제는 2011년까지도 여전히 있었으며(소득 하위70%의 가정 영유아를 어린이집에 보낼 경우 보육비 지원),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 지원을 하지 않아 가정양육을 하는 부모들의 비판이 많았는데, 2012년 예산으로 이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오히려 확대하여 시행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정부는 만 5세(누리과정)의 보편적 무상보육(유치원, 어린이집) 시행을 시급한 3-4세 무상보육으로 확대하겠다고 하였으나, 연말 예산 처리과정에서 3-4세 무상보육 확대는 빠지고, 엉뚱하게 실효성이 의심되는 0-2세 무상보육 확대시행으로 졸속 처리된 것이다.

2012 예산 반영으로, 올 해부터는 전 계층 무상보육이 만 0-2세와 만 5세(누리과정) 영유아들에게 시행되게 되었다. 반면 만 3-4세는 종전과 같이 소득 하위 70%에 한하여 제한적으로(자동차 보유여부, 전세금 등 따져) 계속 시행된다. 기대와 달리 소득 하위 70%라고 하지만 실제 혜택을 받는 가구는 크지 않아, 정작 지원이 필요한 3-4세 영유아 가정의 자기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2012년 0-2세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이제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0-2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 실제 0~2세 영유아들은 할머니나 육아돌보미 혹은 육아휴직을 통해 엄마가 집에서 가정양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집은 만 3세부터 이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현재 어린이집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며 더욱이 만3세 이하의 어린이를 받아주는 곳도 흔치 않아, 지원을 받기위해 0-2세 모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난센스다.

만 0~2세는 영유아 발달과정에 있어 부모와의 애착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OECD에서도 가정양육을 권고하고 있고, 많은 나라에서 가정 양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무상지원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시설 미이용자들에 대해 차별하는 정책이 그대로 시행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부모와 아이의 입장에서,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이 절실한 시기는 만 3세부터이다.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3~4세 보육에 대한 혜택이 소홀하다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현실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다.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영유아들의 성장과정과 부모들의 욕구에 맞게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 0~2세의 어린이는 가정양육이 보다 중요한 시기이므로, 가정양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금은 차상위계층 이하로 국한되어 있다. 만 0~2세 영유아부모들이 무상보육지원과 가정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유아 육아지원에 있어서 보육시설 이용자와 가정육아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만 0~2세에 대한 무상보육은 현실에 맞게 만 3~4세 무상보육으로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의 만 0~2세에 대한 지원은 ‘소득구분 없는 양육수당’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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