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지난해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올해 '포항 모녀' 사건처럼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면서 보건복지부가 긴급복지지원 시스템을 간소화 해 서류가 없어도 신속하게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확인이 어려우면 현지확인서(사실조사서) 만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의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1개월 선지원 원칙을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긴급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위기 상황을 증명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긴급 지원제도의 취지와 달리 신청이 까다롭고 지원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신청 이틀 안에 우선 1개월의 생계 지원과 1회의 의료지원을 제공한다.

또 담당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감사 등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긴급지원은 대부분 시·군·구에서 신청·접수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 등 신청한 곳에서 상담·접수하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 바꾼다.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민간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 등과 연계해 위기상황 발굴, 현장확인 상시 네트워크도 운영한다.

또한 보건소 시스템과 행복e음 연계 확대, 복지 공무원 대상 생명사랑지킴이(게이트키퍼) 교육 등 정신보건-사회복지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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